- 융자규모 : 2조2,450억원
- 신청접수기간 :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공지
- 융자대상
-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세부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비고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직접대출) 성장촉진자금 업력 5년 이상 소상인
운영자금(대리대출)
시설자금(직접대출)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없이 진행(경영애로)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경영애로) AI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접수마감 ▪ (경영애로_유통) AI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유통업 소상공인 수출·고용
특별자금(수출특별)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직접대출) 접수마감 (청년드림)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수료자
①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청년 근로자(만29세 이하)를 고용한 소상공인
* 청년근로자 고용기준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접수마감 - * 각 자금별 선착순 마감
- 융자조건
-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17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2017.07.10.부터 적용)
-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 금리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연 2.70% 성장촉진자금 연 2.50%
단, 3년이내 컨설팅 이수 소상공인 연 2.30%
(대리대출에 한함)경영안정 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일반경영) 연 2.70%
단, 장애인기업 연 2.0%(고정금리)(창업초기) 연 2.70% (사업전환) 연 2.30% (긴급경영) 연 2.00%(고정금리) (경영애로) 연 2.00%(고정금리) (내수활성화) 연 2.70% 수출·고용
특별자금(수출특별) 연 2.50% (청년드림) 연 2.50%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7천만원 이내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드림자금,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 1억원이내, 성장촉진자금 2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융자절차 :
- 대리대출

- 직접대출
- 자금종류 :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자금),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
- *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공단 신청. 접수 및 평가를 통해 지역센터에서 One-stop대출실행
- 자금종류 :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자금),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직접대출)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
[자료출처 : http://www.semas.or.kr]


















